지난 11일 금융노조 집회, 소음 문제로 경찰 출동
박 의원 측 "경찰 강경 진압으로 부상" 주장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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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금융노조의 집회 현장에서 박 의원과 충돌이 없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에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주최 측인 금융노조의 확성기를 일시보관조치했다. 당시 집회 현장의 소음은 집회 소음기준(기타지역, 야간 60dB)을 넘었고, 경찰에는 “집회 스피커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에 따라 확성기 사용중지를 명령했지만 중지명령 이후에도 주최 측이 계속 확성기를 사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진행했다”며 “당시 채증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경찰이 방패로 (박 의원을) 밀거나 넘어뜨린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실은 경찰의 발표와 사실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서 거친 충돌이 있었다”며 “의원님이 중재하려고 들어갔다가 발목이 꺾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는 경찰 지휘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직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 박 의원은 집회 당일 소음 문제로 해산을 요구하던 경찰과 노조원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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