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음 때문에 주민 민원"
"야간 소음기준 계속 넘었다"
박 의원, 경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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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회 도중 경찰과 충돌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이 반박에 나섰다.
12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제기된 과잉진압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당시 집회 주최 측은 집회 시작 직후부터 집회 소음기준을 위반했다”라며 “이와 관련해 주변 시민들이 ‘집회 스피커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 ‘시위를 너무 크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는 등 불편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했지만, 이후에도 주최 측이 계속 확성기를 사용해 일시보관조치를 진행했다”라며 “채증영상 등을 확인했으며, 경찰이 방패로 밀거나 넘어뜨린 정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소음기준을 계속 위반하자 오후 8시 40분께 진입조를 보내 콘솔박스(음향장비)를 확보해 일시보관조치 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집회는 오후 7시부터 8시 55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진행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야간(해진 후~오전 12시)에 기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집회의 경우 등가소음도(경찰관이 현장에서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소음을 10분간 측정한 평균 값)가 60㏈ 이하여야 한다. 최고소음도는 90㏈을 1시간 내에 3회를 넘으면 안된다.
경찰청 소음관리 매뉴얼상 주거공간과 상업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 집회 주최 측에 유리한 ‘기타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주거지역의 경우 기타지역 기준보다 소음 기준이 까다롭다.
한편, 박 의원은 전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경찰이 집회에 난입해서 충돌이 발생했으며, 박 의원은 방패 등에 의해 충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경찰의 방패에 밀려 계단에서 넘어지고 경찰의 발에 발목을 밟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다리와 옆구리 등에 부상을 입고 전치 2~3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발목에 깁스를 한 채로 국회 소통관에 모습을 드러내 '평화집회 폭력행사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을 규탄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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