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채증 영상 확인결과 방패로 밀지 않아
소음 기준치 넘고 소음 민원 들어와 정상적 처리
박홍배 의원실 “경찰이 방패로 밀고 발목 밟아”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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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서울경찰청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밤 여의도 국회 앞 노동조합 집회 현장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채증 영상 확인결과 ‘방패로 밀거나 넘어뜨린 상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채증영상 등을 확인한 바 경찰이 방패로 밀거나 넘어뜨린 상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집회 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일상생활의 평온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금융노조의 집회 소음이 시작 직후부터 기준치를 초과해 음향 장비를 확보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집회 소음이 과도해 두 차례에 걸쳐 “집회 스피커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 “시위를 지금까지 너무 크게 한다”는 소음 신고가 접수돼 대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야간 소음기준치인 60㏈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소음기준이 계속 위반되자 차단조가 외곽을 차단한 후 진입조가 음향 장비(콘솔박스)를 확보해 일시 보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박홍배 의원실은 전날 “경찰은 저를 비롯한 사람들을 밀쳤고 맨 앞에 있던 저는 경찰의 방패에 밀려 계단에서 넘어지며 경찰의 발에 오른쪽 발목이 밟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처음에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진료가 불가능해 인근 목동 홍익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오른쪽 발목에 전치 2~3주의 염좌를 진단받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12일 발목에 깁스를 한 채 국회에 출근했다. 금융노조는 전날 집회에서 박 의원, 최호걸 금융노조 사무총장, 지부 조합 간부 2명 등 총 4명의 인원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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