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나주서 간담회…우수사례 공유·치안활동 적극 지원키로
전남 나주시에서 열린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사진제공=전남경찰자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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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치경찰위원회(이하'자치경찰')가 외국인 범죄예방 위한 치안 간담회를 지난 11일 외국인 밀집 지역인 영암군 삼호읍과 나주시 이창동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주민, 시군, 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치안활동 유공자 포상, 기관별 외국인 범죄예방 활동 우수사례 공유,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추진경과 발표 및 참석자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전남자치경찰에 따르면 전남에선 매년 800여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유형은 외국인 밀집 지역 주점 및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주취 폭력과 성폭력,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 범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시군은 외국인 자율방범대·외국인 치안봉사단·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외국인 밀집 지역에 범죄예방 폐쇄회로(CCTV) 및 보안등을 확충하는 등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거주 외국인 수가 전남에서 가장 많은 영암군 삼호읍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나주시, 고흥군 등에서도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구성, 범죄예방 활동에 나섰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정환 영암경찰서장은 "외국인의 안전한 정착 및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민경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자율방범대에 대한 차량 지원 등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인구 소멸 대응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지역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야 한다"며 "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 치안 취지에 맞게 외국인과 함께하는 자율방범대, 치안봉사단, 범죄예방교실, 운전면허교실 등 치안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자차경찰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외국인 대상 범죄·교통사고 예방 교육자료 제작 지원 등 증가하는 외국인 치안 수요에 맞는 자치경찰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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