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총경급 교육과정에 대테러 초동조치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내년부터 정례적인 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는 경찰서장은 국내 일반 테러 사건 발생 이후 대책본부 설치 전까지 초동조치와 지휘 통제를 담당하고, 이후에도 대테러 대응에서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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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내 일반 테러 사건 주관 기관이며 경찰청장은 테러 발생 우려가 큰 경우 테러 사건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정부 기관 최초로 테러 사건 대책본부 훈련을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이번 계획은 경찰서장을 총경급이 맡는 만큼 총경급 대상 교육 강화를 통해 대테러 업무 역량 강화와 테러 대응 주관 기관인 경찰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총경들이 이수해야 하는 치안정책과정, 지휘역량강화과정에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이 직접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에는 ▲법 체계상 경찰서장의 권한과 역할 ▲현장 지휘·통제 요령 ▲사건 사례 분석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교육에서 나아가 과정을 마친 후 교육 내용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해 경찰서장의 상황 판단, 현장 대응, 사후 조치 등에 있어서 지휘 역량을 점검한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 대응에 있어 초동조치 등에서 경찰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총경 대상 교육과정에 대테러 관련 내용이 추가되고 교육에 더해 지휘 역량을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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