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女손님에 막무가내 성추행당한 알바생...경찰 "입증 어려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카운터로 들어와 마구 몸 더듬어

작성자 "경찰이 혐의 입증 어렵다고 말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여성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성추행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버젓이 녹화됐는데도 처벌이 어렵다는 경찰 측 소견이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데일리

한 여자 손님이 편의점 카운터로 들어와 남자 알바생을 더듬고 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아줌마한테 성추행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자신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밝힌 남성 A씨는 “껴안고 깨물고 신체접촉을 당했다”면서 “신고하고 진술서 받았다. 괜히 역으로 신고당할까 봐 가만히 있었다. 합의금 얼마 불러야 하냐”라고 물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한 여성이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A씨에게 몸을 밀착하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A씨의 가슴 위로 두 손을 올리는가 하면 다리를 올리는 행동을 했다. A씨는 몸을 웅크린 채 연신 여성의 손길을 피하려 했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 같은 행위를 이어갔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A씨에게 “여성의 성추행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이데일리

한 여자 손님이 편의점 카운터로 들어와 남자 알바생을 더듬고 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입증이 어렵나”, “변호사 부르면 얘기 달라지지 않겠나”, “누구는 진술만 해도 범인으로 낙인찍고 누구는 명백한 증거 있어도 처벌이 어렵다고?”, “CCTV가 얘기해줘도 입증이 힘들다니”, “일 처리 귀찮아서 저러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