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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신한울 3·4호기 8년만에 첫삽···업계 "너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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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12일 회의 열고 건설허가 심의·의결

文 정부 탈원전 정책에 건설 중단 겪기도

전문가 "너무 오래 걸려···속히 건설해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탈원전 복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신한울 3·4호기가 천신만고 끝에 건설 허가를 받았다. 원자력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에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의 일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허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빠르면 3년 정도 소요되던 건설 허가가 8년 만에 이뤄진 데 대해 업계는 허가가 너무 늦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후 변화와 전력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건설을 추진하고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전력 수급을 위해 신규 원전은 필수적”이라며 “지금이라도 건설 허가를 받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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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00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원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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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2호기 등과 기본 설계 같은 신형경수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6년 1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후 서류 검토와 심사 질의 등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의결하며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

원안위는 선행 호기의 안전성 심사 경험과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 신한울 3, 4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특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건설 부지의 지질학적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지진이나 함몰 등 문제가 없으며, 해일 발생 시 최고해수위가 부지 높이보다 낮아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KINS의 심사 결과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6개월간 검토하여 적절함을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원안위는 신한울 3·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의 건설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별하고 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건설 허가 후 진행될 원자로 공사와 성능 시험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해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운영허가 보다 쉬운 건설허가도 늦어”

이번 건설 허가 결정에 대해 원자력 업계에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총 9차례에 걸쳐 1,894건의 심사를 질의했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7차례의 보고를 거쳐야 했다. 전문가들은 건설 허가가 운영 허가와는 달리 핵연료 장전이 없고, 유사 원전을 여러 차례 건설한 경험이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와 늑장 대응으로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탈원전 정책과 규제 당국의 대응이 맞물리면서 허가 지연이 발생했고, 그 사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정으로 건설 자재 비용이 상승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부담이 커졌다는 의견이 있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허가가 너무 늦어졌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데다가 현 정부에서도 허가가 예상보다 늦어진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 허가 단계에서 검토할 부분을 건설 허가 단계에서 과도하게 검토했다”며 “이제라도 사업자가 신속히 건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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