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8 (수)

네이버 등 민간앱 ‘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 모바일 신분증만 있으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온라인이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은행 업무를 보려면 실물 신분증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촬영해 사진을 업로드하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민간 앱의 모바일 신분증만 있으면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미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나 공항 등에서 신원 확인, 정보 제출 용도로 쓰이고 있다.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는 이미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을 대체한 상태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 등은 올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자체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 기업들의 안정성 확보 여부는 금융보안원 등 평가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