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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혐의로 붙잡혔다 DNA 대조 분석을 통해 13년 전 미제 강간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12일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A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경찰관 일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A씨는 2011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한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5월에는 영업이 끝난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3시간가량 머물며 비품을 늘어놓는 등 어지럽힌 혐의도 받는다.
노래방 업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노래방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의뢰했는데, 감식 결과 해당 DNA가 13년 전 발생한 강간 미제 사건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 후 그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 사건) 피해자가 범행 당일 신고를 했지만, 당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미제 사건으로 종결됐다”면서 “A씨가 범행 후 피해자의 몸을 닦게 하고 현장 증거물을 모두 가방에 넣은 뒤 피해자 휴대폰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고, 장마로 도주로 주변 CCTV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미제사건 지문 일치 여부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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