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이었던 A경위(45)를 주거침입 강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2006년 경찰에 임용돼 현재는 직위해제됐다.
지난 5월 13일 A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 무단으로 침입해 조명을 어지럽히고 비품을 늘어놓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지난달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의 또 다른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 A씨의 DNA를 분석했더니 13년 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강간 사건 당시에도 현직 경찰관 신분이었다. A씨는 2011년 7월 피해자 B씨의 집에 뒤따라 들어가 B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피해자의 몸을 닦게 하고 현장 증거물과 B씨의 휴대폰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해 증거를 인멸했다. B씨는 범행 당일 신고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건은 미제로 종결됐다.
이후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 DNA가 검출됐지만 기존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가해자 DNA와 일치하는 정보가 발견되지 않았다.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에 따르면 성폭력, 살인 등 중대범죄의 경우 수형인, 구속 피의자, 범죄 현장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로 등록해 관리한다. 즉 당시 피해자 몸에서 나온 DNA 정보에 따르면 가해자는 전과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지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