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주주간 계약으로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
장형진 고문 "75년 공동경영 여기서 마무리"
MBK, 공개매수 통해 50% 이상 확보나설 듯
MBK파트너스, 영풍과 의결권 공동행사
12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과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MBK파트너스 주도로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는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그룹 내에서 고려아연 지분을 영풍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보다 1주 더 갖게 된다.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MBK파트너스는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영풍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려아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주주의 역할을 넘겨 받게 된다. 이번 주주 간 계약은 그 동안의 장씨, 최씨 간 동업자 관계가 정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계약 사정에 능통한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이후 고려아연 현금이 3조원 줄었다”면서 “장 고문이 물러나는 상황에서 최씨 가문이 그대로 있는 것도 고려아연 미래 가치를 위해서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지난 75년간 끈끈한 동업자 관계를 이어오던 영풍·고려아연은 2022년 최기호 창업주의 손자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체제가 된 뒤 계열 분리 가능성이 본격화됐다. 결정적으로 지난 2월 고려아연 이사회가 지난해 결산 배당금을 전기(1만원) 대비 5000원 줄어든 보통주 1주당 5000원으로 확정하는 안건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외국 합작법인’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담은 ‘정관 변경의 건’을 의결하면서 두 가문의 갈등이 본격화했다. 이후 고려아연과 영풍이 만든 비철금속 제품을 유통하는 핵심 계열사인 서린상사 경영권 분쟁을 비롯해 공동 구매·영업 중단,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황산 처리 중단 소송 등 갈등은 끊이지 않는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지분율 25%)을 비롯한 장 고문 일가의 지분율은 32%에 달했고, 최 회장 일가는 현대차(5%)와 한화(8%) 등 우호지분을 포함해 33%의 지분을 확보했다. 올해 들어서도 최근까지 양측이 일부 지분을 매매했지만 양측 지분율 차이는 1% 안팎에 불과한 상황이다.
‘제2의 한국앤컴퍼니’..MBK 공개매수 나설까
일각에서는 고려아연의 높은 주가 때문에 MBK파트너스가 무리해서 경영권 확보에서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날 고려아연은 55만6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를 기준으로 고려아연의 시가총액은 11조원을 넘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