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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무자격 업체가 공사, 경호처 16억 비리…용산 이전,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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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2년 7월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입주할 한남동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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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로 2022년 12월 감사가 개시된 지 1년9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공사가 면밀한 계획과 충분한 관리·감독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관저의 경우 공사계약·감독·준공 등 공사 전반에서 국가계약법 및 건설법 위반 사안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는 ▶대통령실 집무실 ▶관저 ▶방탄창호 및 경호청사 공사로 나눠 진행됐다. 감사원은 우선 집무실 공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조달청엔 확정 금액으로 계약을 의뢰한 뒤, 실제 모든 비목을 공사 완료 뒤 정산하는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변경해 체결한 건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비 3억2000만원이 과다 지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문제는 관저 공사였다. 애초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지가 변경(2022년 4월)되면서 추정 소요 예산이 2배 이상 불어났다. 대통령실은 시급성을 이유로 추가 예산 확보 없이 공사부터 발주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예산을 배정받을 때마다 1·2차 사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공사 내용과 돈을 짜맞추다 보니 계약서와 실제 공사 내용이 모두 달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관저 공사는 김 여사의 과거 미술품 전시를 후원했던 A업체가 총괄했는데,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무자격 업체 15곳에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야당에서 문제 삼은 관저 불법 증축 의혹도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A업체가 증축 면허가 있는 B업체와 계약했지만, B업체가 무자격 업체인 C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맡겼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관저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여사가 해당 업체를 추천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감사원 조사는 영장이 없어 한계가 있다. 진술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언급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전 실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구체적으로 누가 A업체를 추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감사원에 진술했다.

방탄창호 설치 공사 과정에선 경호처 간부 D씨가 공사비를 부풀려 약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D씨는 경호처 관사 공사에선 사무 공간 공사비를 부풀려 전용했고, 관련 공사 업자에게 지인의 땅을 강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D씨와 유착 업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D씨 파면을 경호처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관저 공사에서 특정 업체가 과도한 이윤을 남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업계의 통상 수준(8.5%)이었다고 전했다.

야당은 즉각 “봐주기·부실 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은 대통령실·행안부에 단순 주의 조치를 내리고, 개인 문책은 D씨를 제외하곤 김 전 비서관 인사자료 인사혁신처 통보로 마무리했다. 무자격 업체 수사 의뢰도 행안부에 일임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전혀 해소하지 못한 감사”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 확인 결과 특혜는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독 소홀 지적에 대해선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2일 경호처 간부 D씨와 알선 브로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태인·김정재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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