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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뉴진스, '5000억 위약금 물고 독립' 빅픽처?..."방시혁, 뉴진스 놓치면 이겨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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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복귀 요구에 "원칙 대응"
법조계 "뉴진스 계약해지 승소 가능성↓"
계약해지 위약금 5000억 안팎일 듯
"하이브, 뉴진스 잃으면 이미지 실추"
한국일보

그룹 뉴진스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S/S 서울패션위크 포토월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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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소속 아이돌그룹 뉴진스가 어도어 및 모회사인 하이브와의 결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하이브는 선을 그었고,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법적 다툼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어도어를 떠나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독립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막대한 위약금이 변수다.

12일 이재상 하이브 대표이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11일 요구에 대해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지, 해린, 다니엘, 하니, 혜인 등 뉴진스 멤버 5명은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건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며 “(이달)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뉴진스, 전속계약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 낼 듯


뉴진스가 25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상대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면 14일간의 유예 기간을 정해 위반사항 시정을 먼저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한국일보

12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으로 행인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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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민 전 대표 복귀 요구를 거부당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어도어와 결별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민지는 “이것이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방법”이라며 법적 다툼을 암시했고, 해린도 “그 사람들(하이브와 어도어의 새 경영진)이 속한 사회에 같이 순응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고 싶지 않다”고 못 박았다. 특히 “방 회장님”이라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겨냥해 “비인간적인 회사”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을 만큼 하이브와 어도어의 새 경영진과는 이미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가능성이 오르내리며 하이브 주가는 출렁였다. 12일 한때 장중 6%까지 떨어졌고, 전날보다 2.82% 하락한 16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뉴진스 계약 해지 위약금 5000억 원 이를 듯

한국일보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11일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25일까지 복귀시켜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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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소송전을 시작할지 여부다. 법조계에선 계약 해지를 요구할 만큼의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아 본안 소송에서 뉴진스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계약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경우에만 전속계약 해지가 인정되는데 주로 수익 미정산이나 인격적 모독행위 등이 사유가 된다”면서 “드물게 ‘사실상 결별 상태’가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뉴진스는 이 세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외부 투자자의 지원을 받아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선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그만두고 독립할 경우 이를 지원하겠다는 투자자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본다. 문제는 위약금인데, 계약 해지 시기 기준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에 계약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인 5,000억 원 안팎이 소요될 전망이다. 어도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24개월간 약 1,9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지난 6월 말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두 차례 뉴진스 공연 매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어도어와 계약 기간이 5년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뉴진스가 독립한다고 해도 어도어 소속 지식재산권(IP)은 포기해야 한다.

하이브, 어도어와 뉴진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양측 모두에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뉴진스가 어도어에 남는다고 해도 경영진과 감정의 골이 깊어진 터라 정상적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결별한다면 소송 등으로 오랜 기간 진통을 겪으며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하이브로선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과 함께 가장 수익성이 높은 IP를 잃게 되는 데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며 유∙무형의 손해가 불가피하다. 임희윤 대중음악평론가는 “뉴진스의 독립이 가능하다면 그룹 이름을 못 쓰게 되더라도 K팝계의 안티테제로서 이미지를 유지하며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하이브로선 뉴진스라는 가치 높은 IP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커서 결과적으로 하이브가 지는 게임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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