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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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이른바 '선경 300억원 메모'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비자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불법 자산으로 확인될 경우 추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나왔다.
13일 국회의사중계시스템에 따르면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불법자산 환수·추징과 관련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장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자산이 확인된다면 국가가 귀속하거나 추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당시 후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자산은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당시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과 불법 상속·증여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당하지 않은 자금의 형성 경위라든지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다만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답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핵심 근거로 판단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이 SK그룹에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선경 300억원'을 포함해 메모에 기재된 자금이 노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자산일 가능성이 큰 만큼 자금 출처를 조사해 은닉자산일 경우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당시 후보자는 다만 "(이혼소송 재판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선경 300억원'이 은닉자금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태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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