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배달기사가 시너 흡입해" 신고 접수
스마트시티 영상을 분석해 실시간 위치 관할서에 공유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하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남성 (사진=서울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2024.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문효민 인턴 기자 = 경찰이 길거리에서 시너를 흡입하던 배달기사를 붙잡았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CCTV 확인 결과, 한 남성이 손에 흰색 봉투를 들고 얼굴에 가져다 대거나, 숨을 들이마시는 등 수상한 행동을 취했다.
이에 경찰은 신속히 스마트시티(실시간 CCTV 모니터링 시스템) 영상을 분석해 인상착의, 실시간 위치를 관할 지역 경찰서에 전달했다.
지시를 받은 지역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해당 남성을 수색했다.
골목에서 발견된 남성은 체포 당시에도 시너를 흡입하고 있었다.
해당 남성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고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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