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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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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큐텐, 티메프 법인 도장 관리하며 계약 자체 체결”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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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직후 티메프 대표 조사

동아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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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큐텐테크놀로지가 티몬과 위메프의 법인 인감도장, 법인 계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모두 관리하며 티메프와의 용역 계약 등을 자체적으로 체결했다”는 취지의 티몬 및 위메프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석 이후 티몬 및 위메프 대표 조사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은 큐텐의 임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큐텐그룹의 자회사로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회계, 기획 등을 총괄하며 큐텐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곳이다.

티메프 사태는 큐텐이 북미와 유럽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을 끌어다 쓰면서 발생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큐텐이 인수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동원했는지, 자금 마련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정보기술(IT) 관련 팀들이 큐텐테크놀로지 내부의 본부로 통합되면서 큐텐테크놀로지가 티메프에 ‘서비스 대금(용역 대금)’을 받아온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티메프 임직원으로부터 “티몬과 위메프는 큐텐테크놀로지로부터 본부 서비스를 제공받는 용역 대가로 각각 25억 원씩, 총 50억 원을 지급했다. 해당 용역 계약은 큐텐테크놀로지에서 티메프의 법인 도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체결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 일부 용역 계약서에는 티메프 대표이사의 사인 없이 법인 도장만 찍혀 있었다고 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모회사가 계열사의 법인 인감 도장으로 계약을 마음대로 체결하는 식의 경영은 일부 회사들에서 편법으로 자행돼왔다”며 “이런 계약 때문에 경영상의 사고나 피해를 벌어질 경우 충분히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자 7월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회사의 재무관리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티메프 사태가 터지기 전 재무 상황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 대표가 회사 임원들에게 재무 관련 업무를 세밀하게 지시한 이메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석 직후인 19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구 대표는 현재까지 출석 날짜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룹의 최종 결정권자인 만큼 추후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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