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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남의 차에 소변 보고 가버렸는데…경찰 "처벌 못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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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주차된 차량에 방뇨했는데 무처벌'입니다.

한 남성이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뒤편으로 다가와 급하게 볼일을 해결합니다.

남성이 떠난 뒤 주차장 바닥과 차체에는 말라붙은 소변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차주가 공개한 모습입니다.

글을 쓴 차주는 자신의 차량 근처에서 심한 냄새가 나서 주변을 살피다 누군가 차 뒤에 방뇨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요.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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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가면 될 텐데 왜 남의 차에 방뇨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경찰에도 문의해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세차비도 청구할 수 없고 차량이 손상되더라도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요.

글쓴이는 처벌이 불가한 현실에 속상함을 토로하면서 아무래도 경찰이 경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불법 행위로 규정되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주차장에 자기 영역 표시를 하고 간 건가?" "왜 저게 고의로 인한 피해가 아니지, 제 발로 상식 밖의 행동을 하러 간 건데" "주차장과 화장실도 구분 못 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사나"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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