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뒤편으로 다가와 급하게 볼일을 해결합니다.
남성이 떠난 뒤 주차장 바닥과 차체에는 말라붙은 소변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차주가 공개한 모습입니다.
글을 쓴 차주는 자신의 차량 근처에서 심한 냄새가 나서 주변을 살피다 누군가 차 뒤에 방뇨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화장실을 가면 될 텐데 왜 남의 차에 방뇨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경찰에도 문의해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세차비도 청구할 수 없고 차량이 손상되더라도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요.
글쓴이는 처벌이 불가한 현실에 속상함을 토로하면서 아무래도 경찰이 경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불법 행위로 규정되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주차장에 자기 영역 표시를 하고 간 건가?" "왜 저게 고의로 인한 피해가 아니지, 제 발로 상식 밖의 행동을 하러 간 건데" "주차장과 화장실도 구분 못 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사나"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