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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같이 성경공부해"…전직목사, 여신도 9명 성폭행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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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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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회목사가 첫 재판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건)는 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씨(69)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 군포 한 교회에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여성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성경공부 등을 목적으로 여성신도로 구성된 단체를 만들었다.

검찰은 A씨가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성범죄를 말한다. 검찰은 이날 "종교적 권유에 의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여지가 있다"며 "전자발찌 착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측은 법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목사로서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하고 신도와 성관계 등을 한 점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안은 논리적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고 (피해자들이) 세뇌교육을 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많고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며 "피해자의 신상이 외부에 유출되기도 해 A씨가 하루빨리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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