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백 경정이 낸 이의신청을 지난달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이 포함된 기사들이 수차례 단독 보도 됐는데도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등 공보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조지호 당시 서울청장은 백 경정이 공보규칙을 수차례 위반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재직 당시 말레이시아 등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국내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관세청 직원들의 연루 의혹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세관 직원들을 입건하고 수사해왔는데, 서울청 소속 조병노 경무관이 관세청 관련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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