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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미국, 전기차 등 중국산 관세 인상 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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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독일 뮌헨에서 지난해 9월에 열린 ‘IAA 모빌리티 2023’ 행사에 중국 자동차 업체 BYD의 전기차가 전시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이달 말부터 순차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전기차, 태양전지,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및 주요 광물 등에 인상한 관세율을 오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상향된다. 또한 태양전지의 관세는 50%,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는 25%로 각각 오른다.

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부품 등에도 인상된 관세율 25%가 27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부 품목은 인상 관세율의 적용 시점이 내년 이후로 설정됐다. 폴리실리콘과 실리콘웨이퍼 등을 포함한 반도체에는 내년부터 인상된 관세 50%가 부과된다. 노트북, 휴대전화를 포함한 기타 장비에 대한 인상된 관세율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며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180억 달러(약 24조6000억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의료용품 등의 관세를 올해 8월1일부터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시행이 순연된 바 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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