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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뉴진스 하니 폭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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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아이돌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내 다른 팀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사실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맴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통해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 설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다만 "문제는 뉴진스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 여부"라며, 노동부가 연예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 단체는 "아이돌이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회사와 아티스트가 실제 '동등'한 관계가 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상당 기간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며 아이돌에게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지배력은 오히려 일반적인 고용관계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고용노동부 시각대로라면 아이돌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부터 보호할 방법은 없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LO의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을 비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이돌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다"고 했다. 단체가 거론한 사건은 지난 2020년 특수고용직인 캐디로 일하던 배모씨가 상사인 캡틴의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당시 법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가해자인 캡틴과 이를 방치한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뉴진스는 지난 11일 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내 따돌림 사건을 비롯해 모기업 하이브와 최근 대표이사가 교체된 소속사 어도어의 여러 행태를 고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며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해 파장을 일으켰다.

방송 다음날인 12일에는 뉴진스 팬 A씨가 하이브와 어도어 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하면서 논란이 확장됐다.

뉴진스가 하이브와 어도어를 압박하고 나선 데 이어 민 전 대표도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가처분 신청 사실을 알리며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레시안

▲11일 라이브 방송을 한 뉴진스.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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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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