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8 (수)

[사설] '도이치' 전주 유죄, 김 여사 의혹 방어논리 무너졌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을 앞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려견 써니를 안고 한가위 명절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제 서울고법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중 한 명인 손모씨에게 시세조종을 방조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비슷하게 이 사건에 계좌가 동원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인 판결이라 하겠다. 특히 지난해 2월 대통령실은 손씨의 1심 무죄 판결 때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입장문을 냈는데, 깨진 것은 대통령실의 방어논리가 됐다.

애초 검찰은 손씨를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을 알면서도,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허위’라고 주장해왔다.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 도과’라며 면소 판결을 했고, 큰 규모로 거래한 손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여사 명의의 계좌거래 중 상당부분은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2차 주가조작에도 동원된 것으로 1·2심이 모두 인정, 면소판결이란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 손씨에 대한 무죄 논리도 2심에서 배척됐다.

물론 김 여사가 손씨처럼 시세조종을 알았거나 관여했는지는 증거로 판단해야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은 적지 않다. 다른 전주들과 달리 김 여사 모녀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직접 ‘주포’(시세조종 총괄기획자)를 소개받았다. 시세조종에 나선 증권사 직원의 통화녹취록을 보면 “도이치가 2,550원으로 빠졌으니 2,650원이 될 때까지 매수하겠다”고 보고하자 김 여사가 “알겠다”고 답했다.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 주식 거래로 22억9,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검찰 의견서(2022년 12월)도 나왔다.

4년 넘게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끌고 있는 검찰은 재판 결과를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의 법리와, 알려진 증거들을 볼 때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할 필요성은 커져 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법리에 따른 원칙적인 처리만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