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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추석 '사이버 범죄' 막아라…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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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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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스미싱(문자사기) 등 각종 사이버 범죄에 대한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이 같은 범죄 예방을 위해 힘을 모았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 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스미싱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스미싱 신고·차단 횟수는 총 109만2838건으로 지난해 50만3300건의 이미 2배를 넘었다. 올해 스미싱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기관을 사칭한 유형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해 명절 분위기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나아가 정상 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사이버 사기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 경찰청에 즉시 신고하고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악성 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스미싱 의심문자를 받았거나 이로 말미암은 악성 앱 감염 의심 시에는 우선 보호나라 스미싱확인서비스를 통해 악성 여부를 확인한 뒤, KISA 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는다. 이후 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이동통신사들도 정부 기관들과 손잡고 각종 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통신 3사는 나란히 '추석 연휴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가입자들에게 발송했다. 해당 메시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협력한 결과물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스미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스미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정사업본부, 한진·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우체국 소포상자(10만개)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인쇄했다.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는 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 스미싱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 1만장을 부착함으로써 소포·택배 이용자가 일상에서 스미싱의 위험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와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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