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대중예술인,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아
"일터에서의 '업무 관련' 괴롭힘, 포괄적으로 인정돼야"
서울패션위크 참석한 뉴진스 |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을 놓고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따돌림이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라면서도, 괴롭힘 여부 판단을 위해선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 만큼, 뉴진스가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14일 고용노동부 관련자는 "(하이브) 관련 진정이 서울서부지청에 접수됐다"며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지난 1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밝혔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는 걸그룹 뉴진스 |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있다.
이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속 계약을 맺는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대해 법원이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한 적이 없다"며 "대체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근로자로 한정해서 '일터에서 발생하는 업무 관련 괴롭힘'을 폭넓게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PG) |
다만,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괴롭힘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고 윤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렇다면 하니가 당한 상황이 일반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어났다면 어떨까.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은 탓에 다른 사건들에서도 인정 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다.
서진두 노무사는 "단편적인 발언만 보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만28건 중 '따돌림·험담'이 10.8%를 차지했다.
윤 변호사는 아울러 "성공한 아이돌임에도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데 대해 보호 장치가 너무 미흡하며, 뉴진스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계약서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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