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편의점에서 잔액 부족으로 '담배'를 사지 못하자 벽돌로 난동을 부린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2시께 경기 고양시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제보자는 담배를 사러 온 단골손님 A 씨를 맞이했다.
A 씨는 담배를 계산하기 위해 카드를 건넸으나 잔액부족으로 경제를 실패했다. 이에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곤 자신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손으로 치며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A 씨는 제보자에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미 결제된 거 아니냐"며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를 질렀다/
결국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기다리는 동안 A 씨는 갑자기 사라졌다. 하지만 약 2시간 후 A 씨는 돌연 벽돌을 들고 나타나 담배를 내놓으라며 제보자를 위협했다.
A 씨는 벽돌로 계산대를 훼손하는 건 물론이고 2차례나 제보자에게 벽돌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는 벽돌이 팔을 스치며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도주한 지 3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곧바로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이 됐다. 그는 약 3개월간 병원에서 지낼 예정이다.
제보자는 "망가진 계산대 단말기는 점주가 교체했다"며 "제가 다친 것과 받은 심리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사실 좀 어렵다. 만약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을 관리하는 후견인 등을 찾지 못한다면 실제로 배상받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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