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등 온라인복권 미수령액, 228억3100만원
로또 1등 당첨금, 지급개시일부터 1년 내 수령해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수령 복권 당첨금 규모는 278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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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등 온라인복권 미수령액은 228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즉석 복권 등 인쇄복권은 25억8900만원, 연금복권 등 결합복권은 24억3700만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복권 미수령 규모를 보면 △2020년 592억3100만원 △2021년 515억7400만원 △2022년 492억4500만원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627억1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로또 매출액을 기록한 광역시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7509억원)였다. 경기에서는 총 90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고 평균 1인당 20억원 당첨금을 받았다.
2위는 서울(4924억원)로 1등 당첨자가 60명 나왔다. 이어 인천 26명, 부산 23명, 경남 20명, 전남 17명, 강원·대구·충북 각 14명 순이었다.
또 경북 13명, 광주·대전 각 12명, 전북 11명, 제주 9명, 충남 8명, 울산 5명, 세종 2명, 인터넷 10명 등이었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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