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의대 정원 증원 저지-필수의료 패키지 대응-간호법 저지를 위한 구호 제창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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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모은 성금이 28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억원이 의협 임원과 ‘블랙리스트’ 피의자 등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된 반면, 집단 사직 이후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들을 지원하는 데는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에 반발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성금 계좌를 만들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금을 걷었다. 당시 각 시·도 의사회는 ‘의협 발전 기금’ ‘의대 증원 저지 및 필수 의료 패키지 폐기 성금’ 등 이름으로 수천만원씩 내기도 했다. 이렇게 모인 성금이 총 28억3000만원이다.
의협 비대위는 5월 초 임현택 회장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4월 말 해산했다. 해산 전 비대위는 성금 28억3000만원 중 18억원을 시·도의사회 지원금으로 나눠주기로 결정했다. 남은 10억3000만원은 의협의 ‘법률 지원금’으로 남겼다. 이 중 현재까지 3억원 정도를 의협 임원, 사직 전공의 등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했다.
성금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은 사람 중에는 의료 현장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 학교 수업을 듣는 의대생 등 ‘블랙리스트’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있다. 의협 비대위는 블랙리스트 피의자 7명에게 2000여만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난 6월 의협 집행부는 남은 성금 용도를 ‘전공의 지원금’으로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전협 측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및 공시 송달 인원 13인의 피의자 조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 비용이 최대 7억7000만원으로 예상된다”며 “대규모 수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 대처가 중요하다. 귀중한 성금은 전공의, 의대생의 법률 지원에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정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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