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받으면 15억엔 유산 상속 불가
부호 노자키 고스케(사진 왼쪽)와 그의 55세 연하 아내 스도 사키의 모습. [사진출처=NH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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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아사히신문은 2018년 5월 급성 각성제 중독으로 사망한 사업가 노자키 고스케(당시 77세) 살인 혐의를 받는 전처 스도 사키(28)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스도가 각성제를 사용한 완전 범죄로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노자키 사망 약 2개월 전부터 인터넷에 '완전 범죄 약물', '각성제 과잉 섭취'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다. 또 노자키 사망 한 달 전에는 밀매사이트를 통해 치사량이 넘는 각성제를 주문했다.
하지만 스도의 변호인은 "스도가 치사량의 각성제를 노자키에게 먹일 수 있었는지, 노자키가 스스로 각성제를 마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검찰 측이 입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스도의 범죄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자키 사망 추정 시각에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은 스도뿐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노자키의 유산은 약 15억엔(141억)으로 알려졌다. 아내였던 스도에게 상속권이 있지만, 스도가 살인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그는 2017년 하네다 공항에서 스도를 처음 만나 55세 연하인 스도에게 "마지막 여자가 돼 주겠냐"며 청혼했고, 2018년 2월 8일 결혼했으나 석 달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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