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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동맥·신경 다 끊어졌다" 아파트 천장서 조명등 떨어져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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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인테리어 작업자 중상

아파트 측 "업체 과실 있어"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경기 김포 아파트 복도 천장에서 조명등 유리가 떨어져 인테리어 작업자인 40대 남성이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데일리

타일 시공자 40대 A씨가 김포 한 아파트에서 유리등이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다. 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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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포시 운양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이 아파트 복도 천장에서 조명등 유리가 갑자기 떨어졌다.

이 사고로 40대 A씨가 팔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지금도 손과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타일 작업을 마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기절하거나 심하면 쇼크사까지 갈 뻔했다고 한다”며 “의사 선생님이 동맥·신경·인대·근육이 다 끊어졌지만 이것도 다행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저의 손가락 4개가 거의 안 움직이는 상태로 3∼6개월 재활을 해야 하고 잘 안되면 2차 수술을 또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며 “한집의 가장인 저는 당장 집 대출금, 딸 학원비, 차 할부금, 생활비 모든 것들이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아파트 측에서는 저를 피하고 있고 어렵사리 관리소장과 연결이 됐는데도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며 “저는 현재 일상생활이 어렵고 퇴원해도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 육체·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 달간 인테리어 업체가 천장 높이인 2.3m보다 긴 2.44m 나무 자재를 계속해 올리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조명등의 유리가 금이 가 있다가 당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업체에 이런 점을 설명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계속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인테리어 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 관리사무소에서 보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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