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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환자 안 받아도 면책"...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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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앞으로는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할 경우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도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등 정상적 의료행위를 방해하면 진료를 거부해도 응급실 의료진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위기설이 확산하자,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서둘러 '응급실 운영 관련 지침'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