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생선선생 미스터S’]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대게 2마리를 판매하면서 38만원에 달하는 바가지 요금을 불러 논란이 일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을 받고 150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받았다.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도 61개가 적발돼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곳은 각각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이 있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 조치했다.
[인천 남동구 제공] |
남동구는 지난 3월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소래포구 일부 업소의 바가지 요금 부과나 호객행위 등과 관련한 내용의 콘텐츠 및 게시물들이 올라와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유튜버 A씨는 “사람들이 쌍욕을 하던 게 이제는 이해가 간다. 여긴 안 될 것 같다. 곪아도 단단히 곪았다”면서 “상인과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불리해진다. 상인의 귀한 시간을 뺏은 듯한 상황으로 몰아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가 산다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상인들이 대뜸 생선을 꺼내 무게를 달아보거나 물밖에 꺼내두는 방식으로 은근히 구매를 압박했다고도 전했다. 이때 한 상인은 정작 몇 kg인지 보여주지 않으면서 “대게 두 마리에 37만8000원, 킹크랩 4.5㎏은 54만원”이라고 했다.
비난이 일자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작년 6월 전통어시장에서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ygmoo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