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 /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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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입·퇴원을 반복하며 1000일 가까이 입원해 보험금 1억원을 타낸 60대가 “적절한 입원 치료”라고 항변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선량한 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사회 전체 손실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입원 기간 내내 가짜 질병만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통원 치료가 가능했던 A씨는 2017년 6월~2022년 11월 총 982일 동안 입원하고, 총 33회에 걸쳐 입원 의료비와 입원 일당 명목으로 총 1억1800여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2014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A씨는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보험금을 타내려고 장기간 입원했다.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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