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홀로돌봄’에 자식 도움도 못 받아
아내 살해 후 본인도 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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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해오다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80대인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60여년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돌보며 지내오던 중 2022년 3월 아내의 상태가 악화하면서 병 간호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음에도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크게 힘들어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은 현재 기억력 저하 등을 겪으며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밖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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