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손모씨는 아직…상고 기한 내일까지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2심 판단을 받은 피고인 9명 중 2명이 선고 이튿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이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09∼2013년 한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상고한 B씨는 2009∼2012년 증권사에서 일하며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2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손씨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