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당시 A씨는 승용차를 몰고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이 고장 나자 하차해 뒤편에서 고장 수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승용차를 몰고 뒤따라오던 20대 남성 B씨는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주행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씨를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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