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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모델하우스 모형에 없던 '기둥'‥"매매 대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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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 모델하우스 안에 설치된 입체 모형, 많이들 참고하시죠.

실제와 다를 경우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기둥이 있는 자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거라며, 분양 대금을 전부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주상복합건물 상가.

불 꺼진 빈 상가들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