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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억울한 영업정지' 막는다...꼭 알아야 할 법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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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술 팔았다 영업 정지…업주들은 '막막'

'위·변조' 신분증에 피해…법령개정으로 구제 가능

올해 4월에만 75개 법령 개정…과태료 부담도 감경

[앵커]
추석처럼 연휴가 이어지면 들뜬 분위기 속에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술과 담배를 사는 등 일탈 행위가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들에게 물건을 판 소상공인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 '억울한 법 적용'이라는 하소연이 많았는데요.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술집 출입문 앞에 영업 정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