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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원, 구글에 물린 'EU 반독점 과징금' 2조원 취소…"오류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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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19년 구글 광고 계약이 경쟁 억제했다며 과징금 부과

EU 법원 "집행위, 과징금 부과 평가서 실수 저질러"

뉴시스

[스트라스부르(프랑스)=AP/뉴시스] 유럽연합(EU) 법원이 5년 전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에 부과했던 2조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을 취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1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건물 앞에 유럽연합(EU) 깃발 등 유럽 국가 국기들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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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유럽연합(EU) 법원이 5년 전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에 부과했던 2조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을 취소했다.

17일(현지시각) AP통신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이날 EU집행위원회가 2019년 구글의 온라인 광고 사업을 표적으로 삼아 부과한 14억9000만 유로(약 2조1977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취소했다.

EU 일반법원은 그 당시 판결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가득하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는 2019년 구글이 '애드센스'(ADSense) 관련 계약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남용하고 경쟁을 억제한다며 과징금을 물렸다.

구글은 해당 계약을 통해 제3의 웹사이트에서 구글 검색 결과 옆에 광고를 붙였는데, 이에 대한 계약에 경쟁사가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막는 독점 조항을 삽입했다고 EU집행위는 봤다.

또 이로 인해 광고주와 웹사이트 소유자의 선택권이 줄어들었고,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했다고도 비난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사건을 심리한 EU 일반법원은 이날 "EU 집행위가 구글 광고 계약 기간 및 그 계약이 다루는 내용에 대한 평가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며 과징금 조치를 뒤집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EU 집행위는 문제의 조항들이 혁신을 저해했고, 구글이 국내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소비자에게 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집행위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EU 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판결을 신중하게 연구하고 가능한 다음 단계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도 성명을 내어 "법원이 원래 판결의 오류를 인정하고 벌금을 취소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체 판결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다뤄진 과징금 조치는 EU 집행위가 최근 몇 년간 구글에 부과한 3건의 반독점 처벌 중 하나였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각종 기술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총 80억 유로(약 11조7999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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