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의 일관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지적측량 시행 규칙'과 '지적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은 토지 경계 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 인정, 허용 오차범위를 기존 '36∼180㎝'에서 '24∼12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평판, 드론측량과 같은 신기술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모든 측량 때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과거 측량 연혁, 결과를 측량 소프트웨어로 확인해 결과 도면에 기재해야 합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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