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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실제와 다른 모델하우스'‥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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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나 상가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입체모형이 실제와 다르면,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기둥이 있는 자리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게 고지의무 위반이라, 분양대금을 전부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주상복합건물 상가.

불 꺼진 빈 상가들이 보입니다.

'매매·임대' 광고가 크게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