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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와글와글 플러스] '한양대 딥페이크' 무죄에 "보상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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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한양대학교를 들썩였던 딥페이크 성 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어 무죄를 확정받았는데요.

도리어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양대 재학생이던 이 모 씨는 지난 2017년 같은 학과 친구와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에 걸쳐 제작했는데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가 합성 사진이 발각되면서 2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