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교권 추락

'교권침해' 여고생, 학교장 상대 소송 이겨…법원 "반복성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반복성 없어 교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돼 교권침해 행위가 인정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 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A 양에게 내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처분을 취소한 다음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A 양은 지난해 11월 1일 보건실에 방문해 보건교사와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보건교사 B 씨는 이를 무례하게 생각해 같은달 22일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장은 A 양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같은달 28일 열린 교관보호위원회는 "A 양이 보건교사에게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무례한 언행을 하여 모욕감을 느끼게 했고, 상담 중인 학생을 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보내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받았다"고 판단했다.

A 양은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 통지를 받았다. 이에 A 양은 지난 1월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양은 "보건교사와 상담 중이던 학생은 일상적인 얘기 중이었음으로 상담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나가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자 보건교사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양이 보건실에서 한 행동을 정당한 교육활동을 '간섭'한 것이라고 보면서도, 반복성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보건교사에게 의약품 외에도 종이컵, 칫솔 등의 물품을 여러 차례 요구해 지급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학생의 요구에 따라 종이컵 등의 물품을 지급하는 업무가 피해 교원의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