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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남편이 몰래 코인 투자하다 빚더미"…이혼 결심한 아내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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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몰래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재산을 탕진한 남편과 이혼할 때 아내가 빚을 떠안아야 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몰래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재산을 탕진한 남편과 이혼할 때 아내가 빚을 떠안아야 할까.

1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비트코인에 투자한 남편과 이혼하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패션업계에서 만났다. 남편은 바이어, 저는 스타일리스트로 2년간 연애하다 결혼했다. 결혼 후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며 남편을 내조했고 남편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러나 얼마 못 가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 사업을 접었다. 투자 비용의 반을 잃었지만 코로나 대유행을 보고 투자 비용을 반이나 건졌다고 생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할 일이 없던 남편은 유튜브를 자주 봤고 그러다 코인 유튜버를 따라 비트코인 마진 투자를 시작했다. 원래 손이 큰 편이라 반년 만에 수억 원에 달하는 사업 자금과 가산을 모두 탕진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피해액은 코로나로 접은 사업 투자 비용보다 높았다. 저는 세금 체납 고지서와 유체동산 압류를 하러 찾아온 집행관을 본 후에야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을 더 이상 못 믿겠고 7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다. 현재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남편의 잘못으로 지게 된 빚은 조금도 부담하고 싶지 않다. 가능하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가상화폐 투자로 가산을 잃고 이를 숨긴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남편이 숨긴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몰랐다'는 사실을 적극 밝히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A씨가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남편에게 준 경우에는 부부 공동채무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 또 A씨가 남편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남편이 소극재산(채무)만 있더라도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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