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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경찰 출석…범칙금 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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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제시 린가드가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 입단 기자회견에서 취재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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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국내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32)가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린가드를 불러 조사한 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9만 원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20분경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18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면허가 정지 중인 기간에는 국내 면허도 발급되지 않는다.

경찰은 린가드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전동 킥보드 운행 모습 사진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당시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동승자도 함께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 중이다. FC서울 측은 린가드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

축구선수 제시 린가드가 지난 16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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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가드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SNS에 ‘Safety first always’(안전이 언제나 최우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전동 킥보드를 몇 분간 탔다.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관련 규칙이 없어 한국에서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며 사과했다. 그는 “운전면허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안전이 우선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린가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으로, 올해 2월 FC서울에 입단해 화제가 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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