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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필리버스터 포기한 與…"정쟁 늪 벗어나야, 尹 거부권 건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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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의총서 '필버 미실시' 뜻 모아

앞서 네 차례 신청…'피로감'도 영향

아이뉴스2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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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상정된 것과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열지 않기로 했다. 당이 '정쟁용'으로 규정한 법안에 대해 '합법적 의사 방해'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첫 사례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후, 야당 주도 본회의 개의를 규탄하는 농성을 벌였다.

추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오늘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야가 당초 합의한 26일 본회의 일정은 무시한 채, 본회의장을 강탈하고 연 민주당의 의원총회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기국회조차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화폐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자 현금살포 상시화법',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눈속임용 덧칠을 해놓은 야당 셀프 특검'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 전철을 밟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이(대통령 거부권 행사 예정)를 모르지 않으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공격할 생각밖에 없다"며 "언제까지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냐. 더 이상 국회를 정쟁의 쳇바퀴에 가둬두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 규탄사 전후로 '무책임한 정쟁유발 무책임한 현금살포 민주당을 규탄한다', '이성 잃은 특검 중독 분별 없는 혈세 낭비 민주당은 중단하라', '틈만 나면 국론 분열 민주당은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규탄 농성 직후 만난 한 원내 관계자는 "비공개 의총에서 이번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뜻이 모였다"며 "다른 의견을 드러내는 의원들도 없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당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자는 특별한 요구는 없었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했다.

당이 이같이 결정한 배경에는 △채상병 특검법 △방송 4법 △민생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 지난 5월 31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 주도로 열린 네 차례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감과 무용론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규탄 농성 후 다시 열린 의원총회에선 유상범·주진우·박수민 의원이 대표로 나와 각각 필리버스터 대신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부부를 망신주고, 흔들고 끄집어 내리는 게 특검의 유일한 목적이자 이유"라고 일갈했다. 그는 "정부 수립 이후 여야가 합의를 이룬 적 말고는 야당과 비교섭단체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준 적이 없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민통제 명목으로 설치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낸 사안"이라며 "최소한의 명분도,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 특검이자 보복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특별검사를 고른다면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느냐"며 "수사를 하는 주체가 최소한의 공정성을 보장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뻔하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도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역화폐법을 두고 "4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상시화 해서 나랏돈 투입해 지역화폐를 확산시키자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퍼진 지역화폐는 축소되는 게 맞다"며 "이는 약자복지 재원으로 쓰고, 돕고자하는 대상을 선택해 지원하자"며 선별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세 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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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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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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