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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열린다…대법, 검찰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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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재심 청구…"수사권 남용" 법원 재심 결정

파이낸셜뉴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백모씨가 지난 1월 4일 재심 개시와 형 집행 정지로 순천교도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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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던 부녀가 재심 재판을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재심 결정에 불복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백모씨와 그의 딸은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을 주민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막걸리를 마신 백씨의 아내 최모씨 등 2명이 사망했고, 주민 2명은 중상을 입었다.

당시 검찰은 백씨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아버지에게 무기징역, 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는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핵심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는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백씨 부녀는 지난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검사가 유도신문을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들을 석방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광주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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