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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공소시효 10일 앞두고...새우잡이배 검문에 딱 걸린 지명수배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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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선원 생활하며 5년간 도피
승선원 명부에 누락돼 신분 조회
한국일보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15일 오전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 새우잡이배에서 검거한 지명수배자 A씨를 체포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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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도주하며 새우잡이배 선원으로 생활하던 사기범이 공소시효를 10일 앞둔 시점에 해경의 어선 검문 검색 과정에서 극적으로 붙잡혔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지난 15일 긴급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쓰지 않고,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목포해경 북항파출소는 이날 오전 11시쯤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정박하고 있던 새우잡이배를 검문 검색하는 과정에서 A씨를 붙잡았다. 해경은 선박의 승선원 명부를 살피던 중 A씨가 선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보고, A씨의 신분을 조회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했다.

A씨는 현장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돼 체포됐으며, 이날 오후 3시쯤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인계됐다. 해경 관계자는 "법망을 피해 도피하던 지명수배자를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거하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빈틈없는 해상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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