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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단독] 7개월 전 취소도 '계약금 반환 불가'…표준약관 비웃는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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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예비부부가 7개월 남은 결혼식을 미뤄야 하는 상황인데, 예식장에선 계약서대로라며 400만원 넘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결혼 업체들의 불공정한 관행을 꼽으며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함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정모 씨는 지난 2월 한 호텔 예식장을 계약했습니다.

결혼식을 1년 앞뒀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