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한 여성. 출처=온라인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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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는 여성에게 주의를 줬더니, 되레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주변으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라며 "주위를 둘러보니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자신의 차에 연료를 보충하는 동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전했다.
깜짝 놀란 A씨는 여성에게 다가가 “주유 중에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며 담뱃불을 끄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성은 담배를 끄기는커녕 몇 발자국 걸어가 계속 피웠고, A씨가 한 번 더 담배를 끄라고 하자 “왜 말을 그렇게 하냐”며 따졌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도 신고했는데 ‘관할이 아니니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라’고 하더라"라며 "아무래도 법이 유명무실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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