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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애매모호' 킥보드 주차금지…갑자기 날아온 견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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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불편했던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용자들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어, 견인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30대 A 씨는 앱으로 빌린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킥보드를 주차한 뒤 인증 사진을 찍고 반납했는데, 며칠 뒤 불법 주차로 견인료 4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